<2010. 1. 25 연구공간 L 기본소득 세미나 발제: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222-231p.쎄르지오 볼로냐, 안토니오 네그리 외 지음, 이원영 편역, 갈무리, 1997>
스티브 라이트
70년대의 보장 소득
보장소득 개념은 이탈리아 자율주의 담론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68년의 노동자 학생 봉기 이후에 사회적 임금 혹은 정치적 임금은 후에 아우또노미아의 주요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될 노동자주의 그룹 ‘노동자의 힘’의 중심주제였다. 노동자의 힘은 현대의 계급 갈등을 직접적 생산과정 내부에서의 투쟁으로 이해하였으며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발견되는 숙련과 명령의 위계에 도전하면서 소득을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것(노동거부의 전략)으로부터 풀어내고자 했다. 이 노동거부는 사회적 부의 더 큰 부분을 전유하려는 투쟁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조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임금을 위한 투쟁은 수행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임금을 협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회적 임금은 또한 임금노동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요구되었다. 국가의 극빈계층 구제책이 더 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특권화했던 나라에서, 정치적 임금은 부불노동에 대한 단순한 보상 이상이었다. 즉 그것은 지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자본의 위기를 가속시킬 수 있었다.
사회적 서비스들의 인상가격을 ‘자율인하’ 하고 소비와 재상산의 다양한 수단들을 장악하고자 한 대중캠페인에 고무되어 70중반에서 말에 이르기까지 아우또노미아의 지배적 조류들은 직접적 전유의 그러한 사례들에 정치적 설명을 부여하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네그리 또한 사회적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을 통해 임금 문제를 생산과 재생산 영역 안에서의 사회적 부의 생산력들의 직접적 전유로서 분명히 재정식화하고자 했다.
고르를 넘어서? 재전유로서의 보장소득
지난 10여년간 보장소득에 관한 좌파들의 많은 논의는 앙드레 고르의 작품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1984년 고르의 저서 『노동자 계끕이여 잘 있거라』에 대한 서평에서 미드나잇 노트는, 임금 노동의 변수들 외부에서 구성된 생산적 활동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르의 계획은 단지 ‘노동거부를 둘러싼 투쟁들을 선점하고 좌파를 노동자 계급의 매니저로 놓는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은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르의 구상은 자유를 가져오기는 커녕 더 많은 부불노동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대적인 반응과 달리, 이탈리아 북동부 자율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진 최근의 토론들은 고르를 취급함에 있어 좀더 신중하다. 예컨대 1995년 3월에 열린 지역회의에서 쓰여진 어떤 논문은, 대안적 생산부문에 대한 고르의 생각이 문자 그대로 취해져서는 안되지만, 그의 전망은 그것이 지닌 프루동주의적이고 후진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진리의 요소들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보장소득에 대한 가장 상세한 자율주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글 속에서 까를로 빨레르모는 과거에 존재하던 기술과 노동 분업의 형식들을 파악할 수 없는 고르의 무능력을 거부하면서도, 소득의 문제가 노동시간의 ‘점차적인 그러나 급격한’ 축소와 나란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를 칭찬한다. 고르의 가장 큰 실패는 그것을 이행할 방법에 대한 현실적 방법의 결여와 자본에 의해 설치된 경계 내부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율적 활동성’이라는 비임금적 세계와 ‘필연적’인 임금 영역 모두에 다리를 걸치고 서 있기 때문에 보장소득에 대한 고르의 생각은 결국 임금관계의 지배를 궁극적으로 깨뜨릴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씨모 데 안젤리스도 보장 소득이 자본관계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노동일의 길이에 대한 공격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에 대한 접근을 노동시장 문제에서 분리시키는 많은 제안들은 실상 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존 사회관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모든 계획은 비참의 재분배를 수반할 뿐이다. 그는 보장 소득을 노동일의 단축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본이 분할하려는 모든 것들 사이에, 즉 취업자와 실업자, 진일제 직원과 시간직/임시직 직원 사이에 투쟁을 유통시킬 효과적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빨레르모에 따르면 다음은 임금노동에 반대하면서 고르를 넘어서는 급진적 개혁주의 프로그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① 보장소득은 고르의 주장처럼 임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의무와 결합되어선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의무와 결합되어야 한다.
② 자유시간의 해방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형식들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행정기능의 재전유를 포함해야 한다.
③ 보장소득은 노동시간의 생태학적, 일반적, 평등주의적 단축을 수반해야 할 뿐 아니라 주거, 교육, 건강 등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사용가치의 자유로운 분배를 포함해야만 한다.
④ 이러한 사용가치 및 서비스의 보장과 발전은 생산의 사회적 목표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사회적 노동과 협업의 확장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제도 및 서비스들을 재전유하는 과정의 동력이 되어야만 한다.
⑤ 이 시민소득 패키지는 궁극적으로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빨레르모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장소득을 위한 요구를 필요노동의 축소를 향한, 그리고 자본관계와 국가의 해체를 향한 일보로서의 사회적 서비스의 재전유와 자주관리라는 목표에 연결짓는다. 이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보장소득이 그 시초에서부터 부분적으로는 사용가치로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빨레르모에 따르면 순수히 화폐적 술어로 정의된 소득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관료적 논리와 합치하면서 이것에 의해 위계적으로 통제되는 사회화 형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그는 선택된 사회적 서비스의 자유로운 배분에 기초한 보장소득이, 필요가 이윤의 논리를 대체한 자율적 관리 부문의 더 한층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없는 사회화 전략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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